내년1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내에서
상습적으로 오염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

또 조직적인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함께 영업이득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이 병과된다.

환경부는 2일 환경범죄를 근절하기위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대폭 확대.
강화한 "환경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보호지역에서 오염행위를 하다가 3회이상 적발됐을
경우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에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조직적인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 5년이하의
징역에서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상습적인 환경범죄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사업장 대표자의 직무감독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3년이내에
재범을 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5년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하고 환경범죄로인해 생긴 오염정화비용을 환경범죄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