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전국 검찰에 농.축협 비리에 대한 단속계획을
시달,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 중수부가 농.축협중앙회에 대한 수사를 맡고 1천3백32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별로 특수부 또는 전담검사가 수사한다.

검찰은 수사 초점을 농.축협의 부실대출 및 대출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비롯해 <>유통 등 조합경영상 비리 <>조합장 선거 및 임직원 채용과 승진
비리 <>회원조합의 분식결산 등 허위보고 <>기타 임직원의 개인비리에 맞춰
중점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감독기관인 농림부 공무원이 농.축협 임직원의 비리사실을 묵인
또는 공모했는지의 여부와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농협이 고려 동서증권 등에 콜자금 7백억원을 지원한 과정에
재경원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철희 전 농협회장과 송찬원 전 축협회장의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제공했는지도 밝힐 예정이다.

이명재 중수부장은 "단기간내에 수사력을 집중투입해 철저히 수사하되
가능한 한 조기에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며 "농.축협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근본적인 개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