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포트] (7) '농업의 다원적 기능 .. 역할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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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 OECD 대표부 농무관 >
작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농업담당 각료들이 긴 토론을
거쳐 합의표한 각료선언문에는 "농업은 식량과 섬유 생산은 물론 자연경관
유지, 토양유실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각료들은 이같은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각료들은 농업의 이러한 기능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라고 이름 붙였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산림과 농촌지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정에 따라 각국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줄여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지역의 농업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방치되는
농지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금년말부터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수준의 축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농업각료들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80년대 후반 UR농산물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강조돼온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농업 보호수준의 감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해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경우 달성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경관 보전, 농촌편익 농촌경제에의 기여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식량과 섬유의 공급이라는 농업의 기본적 기능이상의 서비스다.
따라서 농업에 다원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농업활동이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외부효과를 수반하며 그만큼 정책적 보호 내지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UR협상 당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과 유사하지만 이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념이나 특성 내용은 물론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의 관계,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다.
현재 OECD는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4월과 11월에 개최되는 농업위원회를 거쳐 내년초에 논의결과를
종합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은 국제기구중 OECD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분석작업을
통해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협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UR협상 당시에도 OECD가 그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생산자보조상당치
(Producer Subsid Equivalent)" 지표가 농업 보조수준을 협상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된 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OECD의 논의는 WTO 협상과
연계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OECD의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부각됐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둘째, 농업보호 감축과 무역 자유화가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농업보호가 무역자유화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은 식량과 동시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연관된 문제다.
넷째,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측면외에 전통문화 보존, 사회통합, 국토
균형발전 등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 노르웨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포함여부도 관건이다.
이같은 쟁점들은 앞으로 OECD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도 정회원국의 일원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OECD의 다원적 기능 논의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나름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보다 설득력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새로운
농업협상을 준비하는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
작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농업담당 각료들이 긴 토론을
거쳐 합의표한 각료선언문에는 "농업은 식량과 섬유 생산은 물론 자연경관
유지, 토양유실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각료들은 이같은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각료들은 농업의 이러한 기능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라고 이름 붙였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산림과 농촌지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정에 따라 각국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줄여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지역의 농업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방치되는
농지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금년말부터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수준의 축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농업각료들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80년대 후반 UR농산물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강조돼온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농업 보호수준의 감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해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경우 달성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경관 보전, 농촌편익 농촌경제에의 기여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식량과 섬유의 공급이라는 농업의 기본적 기능이상의 서비스다.
따라서 농업에 다원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농업활동이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외부효과를 수반하며 그만큼 정책적 보호 내지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UR협상 당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과 유사하지만 이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념이나 특성 내용은 물론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의 관계,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다.
현재 OECD는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4월과 11월에 개최되는 농업위원회를 거쳐 내년초에 논의결과를
종합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은 국제기구중 OECD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분석작업을
통해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협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UR협상 당시에도 OECD가 그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생산자보조상당치
(Producer Subsid Equivalent)" 지표가 농업 보조수준을 협상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된 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OECD의 논의는 WTO 협상과
연계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OECD의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부각됐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둘째, 농업보호 감축과 무역 자유화가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농업보호가 무역자유화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은 식량과 동시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연관된 문제다.
넷째,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측면외에 전통문화 보존, 사회통합, 국토
균형발전 등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 노르웨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포함여부도 관건이다.
이같은 쟁점들은 앞으로 OECD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도 정회원국의 일원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OECD의 다원적 기능 논의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나름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보다 설득력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새로운
농업협상을 준비하는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