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수익증권 직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투신상품의 만기구조 불일치 현상이 판매회사(증권사)의 무리한 과당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운용사들은 판매와 운용을 분리하는 현 제도가
증권사의 과도한 고금리제시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보고 투신운용사들이
직접 수익증권을 판매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투신협회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투신운용사들은 최근 투신상품의 만기구조 불일치(미스매칭)문제가 증권사
들이 투신운용회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외형경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가 과도한 고금리를 제시하는 바람에 투신운용사들이 장기펀드의
고금리채권을 단기펀드로 옮겨 만기구조 불일치 현상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고객재산의 건전성을 위해선
투신운용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점이 없더라도 PC통신 인터넷 전화등의 통신망을 활용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고객들이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도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
했다.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운용과 판매의 분리로 증권사들이 고객 투자성향을
완전 독점하기 때문에 운용회사들은 유동성관리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직판이 허용될 경우 투신운용사가 환매에 직접
응해야 하는등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회사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들이
직접 펀드를 판매할수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는 투신운용사들이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