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부양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올해중 주택 4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2채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가진 조합원은 사업이 끝난후 지분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입찰제도도 16년만에 폐지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
했다.

이 계획은 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19가구 이하로 지어진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접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들을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현재 조합원 1명이 여러채의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사업후에 1채만 분양받고 나머지 지분은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조례와 업무지침을 하반기중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합원은 자신이 가진 지분수만큼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분양가와 주변 시세간 가격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2종 국민주택채권(연리 3%, 20년 상환) 매입액
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기회를 주는 채권입찰제를 오는 5월중
폐지키로 했다.

특히 현행 연 11%인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10.5%로 0.5%포인트 낮추고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아파트(11만5천여가구)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달중 사업장 인수업체에 6백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9.5%에서 8.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상.하수도 및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할때 용적률을 1백%에서 1백10%로 높이는 내용의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 송진흡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