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3.02 00:00
수정1999.03.02 00:00
경기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시설비 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융자금은 2천만원이내이며 연리 3%,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과 임업인 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가,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