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자본금감축)결의에 따른 주식병합절차로 주식시장에서 1개월정도 주권
매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속출해 신용거래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들이 감자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권매매정지일 직전에 신용거래를
개시할 경우 자칫 증권사에 내야하는 이자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안이 속속
확정되면서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인한 상장사들의 감자결의공시가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감자기준일 전일부터 주권변경상장일까지의 1개월여동안 주권매매가
정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정지 이전에 신규공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워크아웃 기업인 고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약1개월 예정으로 주권
매매가 정지됐으나 매매정지직전 1주일동안 3천만원정도의 신규공여가 이뤄
졌다.

또 감자결의로 인해 2월19일부터 매매정지가 된 신원도 정지직전 1주일
사이에 4천억원정도의 신용공여가 발생했다.

D증권사 영업담당자는 "기존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이나 매매정지이후의 호재를
기대하고 신규공여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예 감자및 매매정지 일정 자체를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거래는 통상 3개월
만기에 연 11%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권매매정지가 될 경우 속수
무책으로 금용비용만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창구에서 영업직원들이 감자가
결의될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에겐 감자
일정등을 숙지 시키는 정보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기업은 감자비율을 이사회에서 결의할때 주권매매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공시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신용거래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