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산인 지원 및 수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올 상반기중 제정
된다.

국민회의와 해양수산부는 3일 국제협정체결과 국제협약 발효 등에
따라 우리 수산인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5월
까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어민이 희망할 경우 어선 및 어구 등
시설물을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어선 및 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 등을 지원하게된다.

어선 감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훈련시기 및 기간,직종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강구,소요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산인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동북아 수역의 공동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중국.일본 등과 공동으로
"공동자원관리협의회"와 "공동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수산자원조성센터는 수산종묘의 생산,보급,방류와 어장환경보전,자원
조성,어민지도 등을 맡게 되며 운영은 공사형태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해양부는 어업협정 체결로 감척어선 1척여척에 피해보상액은
3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산업 발전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어촌
개발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2조원을 조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