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적발된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고용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근 각종 휴흥업소의 심야영업자율화이후 청소년 불법고용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접대부나 웨이터, 경리, 청소원 등 종사행위를 불문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시 또는 임시고용하는 고용자에게 고용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고용청소년의 남녀성별에 관계없이 19세 미만의 남자청소년을 고용한
호스트바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를 까페, 락까페,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이거나 노래방이더라도 실제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영업행위를 한 업소로 확대해 처벌키로 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불법고용, 성적접대행위,
술시중, 춤 등 유흥접객행위가 밝혀진 업소는 과징금외에 최고 징역10년이하
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