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그간 금지돼왔던 증개축이 완화돼 주민
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이축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도 일정한
규모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이던 토지를 말한다.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데 지정이후 창고를 지었다.

창고를 헐어서 주택이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나.

-가능하다.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은 경우 이를 헐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 지목이 "대"로 바뀐 나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구역지정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안된다.

이축한 경우 다른 토지에 그 만큼 새로운 대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의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

이를 헐고 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현행규정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허가서류 또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가 있어야
한다.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 음식점,
이.미용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등 26개 시설이다.

<>대지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든지 원하는 규모로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나.

-아니다.

현행규정상 주택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규모도 6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도
헐어서 이러한 형태로 건축을 하게돼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경우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는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자연녹지수준인 20%와 1백%이고 3층이하로
제한하되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주택의 경우 현행 증.개축 기준인 건폐율 60%, 용적률 3백%, 최대면적
90평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규모는.

-규모가 큰 대지를 분할해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백평이하로의 분할은
금지된다.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기존주택 건축면적의 2배이내이다.

다만 2배이내가 60평 이하인 경우 60평까지 변경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