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들은 지난 60~70년대 국내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발전하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일부 국책은행과 대기업의 차관도입과 수출금융 등 외자도입 과정에 참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리스 종금 등 제2금융권 금융업무의 법적인 뒷받침, 조선산업 발전에 따른
선박금융, 중동붐과 관련된 건설금융 등도 그들의 손을 거쳤다.

80년대 중반이후 증권시장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직접금융시장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로 역할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업무, 자산유동화작업 등을 이끌고
있다.

<> 금융변호사의 역사 =초창기의 대표적인 금융변호사로는 김장리의 김흥한,
김신&유의 김진억 김의재, 김&장의 김영무, 한미의 이태희 변호사 등이
꼽힌다.

김흥한 변호사는 민법분야의 태두인 서울대 법대 고 김증한 교수의 동생으로
지난 58년 국내최초로 법률사무소(김장리의 전신)를 만든 사람.

대한석유공사가 걸프와 합작할 때 걸프 측을 대리하는 등 외자유치관련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후 김진억 김의재 변호사 등이 68년 법률사무소(김신&유의 전신)를
세우면서 과점체제로 차관업무 등을 나눠 처리했다.

김&장의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도 당시 김진억 변호사와 1년정도 일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웅식(현재 신&신대표), 유록상 변호사가 가담하면서 이 법률사무소는
김신&유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창기 금융변호사들은 60~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차관도입에
기여했다.

73년 김&장, 77년 한미합동 등이 설립되면서 로펌의 금융업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 하는 일 =금융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광범위하다.

국내외 은행 증권 투자신탁회사 종금 리스사 등 금융기관들의 각종 영업
활동, 국내외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맡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각종 해외증권발행과 차관도입에 관한 협상과 법률
의견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외국인전용 회사채발행에 관한 자문,
역외금융, 현지금융, 신디케이트 론 등에 관여한다.

항공기 및 선박에 관한 금융, 각종 파생금융상품 거래, 역외펀드 설립,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 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등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각종 자문업무도 수행한다.

<> 어떻게 되나 =직접 "돈"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꼼꼼해야 한다.

대출관련서류 등 깨알같이 쓰여진 수백 페이지의 서류더미를 세세히
살피려면 끈기와 체력이 필요하다.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한다.

별도로 영어공부를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또 새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금융상품들에 대해 항상 공부해야 한다.

금융변호사들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리뷰, 비즈니스 로여, 유로머니,
일본에서 나오는 금융법무사정 등 수십종이 되는 외국 전문잡지를 뒤적이는
것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은 기본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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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노혜령 이익원 권영설 윤성민
(산업1부) 김문권 류성 이심기(사회1부)
육동인 김태철(사회2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