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돼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와
과세특례제가 오는 2001년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백75만여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국세청 인력 중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하거나 현지확인조사를 벌이는 등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대신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분야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부부과방식이었던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자율신고납부제
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5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이건춘 청장 전국7개 지방국세청장
1백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개혁안과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행해온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도가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 제도
의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관계법령을 하반기에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01
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작년말 현재 각각 57만명과 1백18만명으로 전체
부가세 과세사업자 2백99만명의 58%에 달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신고지도 신고서접수 및 처리 등 일상적 세무간섭활동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간섭활동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수가 6천9백명에서 2천8백
명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대신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기능은 대폭 확충한다.

납세서비스 인력은 7백명에서 5배인 3천5백명으로, 세무조사 인력은 2천8백
명에서 4천1백명으로 늘린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선진국형 세무조직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변호사회
등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재경부와 마련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지금의 정부부과 방식에서 자율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율신고납부제가 되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데 대해 세무당국은 일단
신뢰하고 특별한 하자가 생기지 않는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