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6년 개청이래 최대의 조직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국세행정체계의 단순한 보완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업무체계
나 제도 조직 인사 등 국세행정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세무간섭이 주된 임무였던 조직체계에서 납세자중심의
체계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민 서비스업무가 강화된다.

대신 악의적인 탈세범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세무조사를 하는 선진국형
세무행정을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조직개편으로 국세청에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업무에만 2천7백명이 발령을 받고 세무조사업무에 1천3백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세청 조직 및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세무간섭이 대폭 축소된다.

납세자와 세무서 담당자와의 접촉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 방식을 과감히
없앤다.

세무공무원의 부조리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세무서 내에서 지역별 세목별로 정해두었던 담당제를 완전히 없앤다.

납세자는 지금까지는 세금 신고를 하려면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지역담당제에서는 한 직원이 사업자등록 신고접수 조사 징수 등 모든 세목별
기능을 일괄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담당자에게만 잘보이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국세청은 담당제를 없애고 현재 20~25%수준인 우편신고의 비중을 2000년까지
95%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우편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올 경우에도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센터에 있는 투입함에 세무신고서를 넣기만 하면 세무신고는 끝난다.

또 세무상담 증명서신청 및 발급 등 각종 민원사무도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업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현지조사, 신고된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를 대폭 줄인다.

담당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록 지도하는 활동, 다시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활동 등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활동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다는 방침
이다.

<>서비스와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세무간섭에 종사했던 인력을 납세서비스 분야와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한다.

국세청 본청에 전담국을 신설하고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마다 전담과를
새로 만든다.

전체 국세청 인력 중 25%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전국
11개 대도시에 설치하고 성실신고회원조합 등 각종 세무협력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키울 예정이다.

세무조사 기능도 크게 강화된다.

먼저 세무조사 인력을 2천8백명에서 4천1백명으로 늘린다.

또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출입국관리소 등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납세자별로 재산보유사황 생활수준 등과 납세실적을 전산상에서
연계분석해 상습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