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관리비등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아파트 비리 단속기간"으로 정해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뿌리뽑도록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전기.정화조등 시설보수비, 청소.소독 용역비,
승강기보수점검비, 오물수거비 등의 지출명세서를 관리사무소쪽이 허위로
작성해 비용을 입주자한테 떠넘기는 행위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가스공사와 건물도색등의 시설공사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단체가 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가 수사대상에 오른다.

경찰은 16층 이상 아파트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계약을 놓고 관리사무소가
보험회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기는 비리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로 대부분의 입주가구들이 평수별로 실제 관리비보다 30~40%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