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선보인 국세청 사이버세무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버세무서로 들어가는 관문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개통 첫날에만 2만명 이상이 찾았을 정도다.

다른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비하면 단연 압도적이다.

개통된 지 6개월째인 경찰청 홈페이지는 접속건수가 6만2천8백여건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개통된 국가정보원(옛 안전기획부) 사이트도 10만명이 접속하는
데 그쳤다.

사이버세무서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정보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기준싯가였다.

이곳에서는 자기 집의 기준싯가와 자신이 갖고 있는 골프회원권의 기준싯가
가 과거엔 얼마였으며 지금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다.

기준싯가 조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 정보가 세금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싯가다.

과거 취득했을 때의 기준싯가와 지금 양도할 때의 기준싯가간의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이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 101동 1105호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94년 7월 1억2천6백만원, 97년 5월 1억4천만원, 98년 7월 1억2천5백50만원
으로 고시돼 있다.

97년 6월에 이 집을 샀다가 지금 파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된다.

1억4천만원에 사서 1억2천5백50만원에 파는 것으로 계산돼 양도차익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이버세무서에서는 창업정보도 인기다.

창업준비를 할 때 같은 업종의 창업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다.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개업하려는 사람은 작년 한햇동안 강남에 룸살롱이
몇개나 새로 생겼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월 단위로도 알 수 있고 전국통계로도 가능하다.

화면에서 "개업 통계"를 선택해 지역과 기간을 지정해주고 업종을 선택하면
금방 결과가 나온다.

"민원실"을 선택하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신고서나 민원신청서같은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다.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금관련 증명서를 언제 어느 세무서에서
몇 장을 찾고 싶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다음날 아침에 국세청 담당자에게 접수된다.

세금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다.

세금상식 세금교실 세무상담사례 등이 있다.

세무당국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납세자 구제제도를 클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압류부동산공매"를 클릭하면 된다.

세무 당국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공개매각한다.

사이버세무서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공매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