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어업협상"을 재협상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상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 것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짝이없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문제가 된 쌍끌이조업에 관한 규정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입어규칙이다.

양국 행정당국간 시행세칙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수시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쌍끌이조업이 왜 협정에서 누락됐을까.

정부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당초 어민들이 쌍끌이조업을 중국경제수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협상에 임했다.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조차 못한 채 협상한 것이다.

정부측 실무자들은 96년3월부터 한.일어업협상을 준비해왔다면서 작년에도
어민측에서 쌍끌이조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쌍끌이조업의 어선수와 어획량도 어민들은 2백20여척이 연간 6천5백t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80여척에 1천8백t으로 추산해 큰 차이가 난다.

현장에 나가 실지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관료주의의 병폐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