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비용이 배상기준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재산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손해배상이다.

그런데 얼마를 배상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법경제학은 거래비용의 크기에 따라 배상의 기준을
달리하라고 권한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거래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거래란 주고 받는 관계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진 더 값진 것을 취하게
되는 과정이 거래이다.

강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런 거래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낮다면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에 맡김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할 수 있다.

만약 거래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없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경제학은 실제의 피해보다 훨씬 큰 액수의 처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라고 권한다.

그래야만 함부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협상이나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크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발적인 거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되 피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게
하라고 법경제학은 처방한다.

보행자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운전자가 개별 보행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세상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피해액의 몇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하게 할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게 하되
사고가 나면 피해액만큼만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