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9일부터는 안건처리시 전자투표가 시행된다.

기립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밖에 없었던 국회에서의 투표가 전자시대를
맞는 것이다.

국회법 112조 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자
투표로 표결을 할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인사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등 무기명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종전대로 투표용지를 통한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