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조원규모의 투신사 확정금리형 상품인 신탁형 증권저축을
고유계정의 부채항목으로 회계처리키로 하자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은 투신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형증권저축을
고유계정의 부채항목으로 간주,회계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
혔다.

이는 신탁형저축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과 달리 회사재산으로 보
전해주도록 돼 있는등 신탁재산과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신사들은 그러나 신탁형저축이 확정금리 상품이지만 자산운용 방식등에
서 신탁재산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고유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탁형저축을 부채로 간주할 경우 차입금 증가등 경영상태에 대한 오
해를 불러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형저축을 신탁재산으로 간주하되 평가손
익을 손익계산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회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탁형증권저축은 투신사가 취급하는 유일한 확정금리 상품으로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하다.

만기가 따로 없어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현재 금리은 연6%선이다.

투신사들은 초단기유동성자산에 운용한뒤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수입으로 챙긴다.

손실이 날 경우에도 회사돈으로 물어준다.

신탁형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지난달 말 현재 한국투신(1조7천3백억원)
대한투신(1조6천2백억원) 제일투신(2천9백억원) 중앙투신(2천4백억원)등
4개사로 총규모가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장진모 기자 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