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라고
해서 일종의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라는 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종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위자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기 보다는 가지고 있던 집을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줄 경우에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자료와 양도소득
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서씨는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로 얼마간의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위자료를 주자니 그것도 복잡해서 그냥
아파트의 명의를 부인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의 명의를 부인 앞으로 넘기고 난 후, 서씨는
별 생각없이 지나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서씨의 생각에는 돈을 받고 아파트를 판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무상
으로 이혼한 부인에게 준 것에 불과한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어떤 재산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가지고 있던 집을 주는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집을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집을 줄 경우에는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만큼을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자료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하는 이득을 본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로 집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
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것이 되서 그 집의 시가로 집을
양도한 것이 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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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