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퇴직금 만큼 믿음직한 안전판이 없을 것이다

퇴직금 의미가 무엇이든지간에 그 자금은 노후생활이나 제2의 출발에 없어선
안될 준비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론 이같은 퇴직금 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우선 이르면 4월부터 보험사들은 기업연금보험이란 새 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은행 투자신탁사등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에 다니는 수많은 샐러리맨의 퇴직금 제도는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현 체제에서 퇴직이후 일정금액을 나눠 받는 이른바 연금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퇴직금 제도의 이같은 외형 변화는 샐러리맨에게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테크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퇴직금이 아닌 또다른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지도 모른다.

반면 생활의 기반을 이미 확보한 이에겐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기업연금보험(일명 퇴직연금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기업연금이란

일시금으로만 받았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바꿔 실질적인 노후생활 자금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근로자입장에선 보면 본인의 여건에 따라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으
로 쪼개 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전체 퇴직금 재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입장에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제도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 종류는 가입하는 근로자 수와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나뉘어진다.

우선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금리연동형은 회사채수익률등 시중실세금리을 감안해 매월 고시하는 기준
이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준다.

반면 확정금리형은 최소한 연 6~6.5%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3백명이상인가 아니나에 따라서도 보험료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그밖에 특별계약으로 임원계약과 거치연금계약이 있다.

또 보험의 특성을 살린 위험보장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연금도 받으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특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특성

기업연금도 개인연금 국민연금등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유지돼야 그
효용이 발휘된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가입자입장에선 장기 계약
일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게 바로 보험이다.

게다가 은행이나 투신과 달리 보험은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제외하곤 원금
보장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금융감독당국이 타 금융권에 비해 보험에 먼저 기업연금보험에
대한 인가를 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연금보험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약간 다르다.

생명보험사에선 가입자에게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과 부부 모두
에게 연금 수령권이 있는 부부형을 취급할 수 있다.

손보사는 이 두가지 상품이 없다.

<>수탁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기업연금은 한 번 체결하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

반영구적인 계약이란 얘기다.

그만큼 처음 거래를 트는게 계약자나 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과 거래해야 한다는 것.

물론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선 수탁기관의 자산운용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기업과 그 기업내의 종업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갖춘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

종업원마다도 각기 다른 노후보장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맡겨햐 한다.

<>현재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

새로 선보이는 기업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면 근무기간 급여 등에 따라 산출된 목돈을 한꺼번에
받도록 돼 있다.

그 재원은 기업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쌓아 만들게
돼 있다.

적립해 두는 곳은 회사안과 생보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생보사 종퇴보험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금리가 붙고 내는 보험료만큼 손비로
인정받아 세제상 혜택을 보도록 돼 있다.

정부가 종업원의 퇴직금재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있는 사외적립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업원을 위한 퇴직금 재원을 보험사에 맡기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기업이 도산했을 때 보험사들은 대출금과 종퇴보험료를 맞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업원이 제대로 퇴직금을 챙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금 재원을 보다 안전하게 사외적립하면서
종업원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기업입장에서도 종전의 종퇴보험은 자산으로 잡혔는데 반해 기업연금은
비용으로만 처리돼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교보생명
강철원 기업연금팀장은 말했다.

<< 기업연금과 현재제도 비교 >>

<>기업연금제도

.형태 : 기업연금(사외적립)
.보험료 : 기업부담
.적립금운용 :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퇴직금 지급 : 연금.일시금.연금+일시금
.퇴직금 수급권 : 근로자
.손비인정한도 : 추계액 범위내

<>현제도

.형태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
.보험료 : -
.적립금운용 : -
.퇴직금 지급 : 일시금
.퇴직금 수급권 : -
.손비인정한도 : 연간 총급여의 10%와 퇴직금추계액 40%중 적금액

.형태 : 종업원퇴직적립보험(사외적립)
.보험료 : 기업부담
.적립금운용 : 확정금리형
.퇴직금 지급 : 일시금
.퇴직금 수급권 : 기업
.손비인정한도 : 추계액 범위내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