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작업은 여러가지로 관심사다. 대한생명
이 미국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으로 넘어갈 것인지도 주목거리지만, 우리는
이번 구조조정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생명보험 부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생명의 자산초과부채가 최소한
2조5천억원이나 되고 국민 동아 두원 조선 태평양 한덕 등 부실판정을 받은
6개 신설사 자산초과부채도 2조2천억원이나 된다는 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나 종금사 등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기업도산이나 해외대출에
따른 환차손 등이 부실의 주원인이지만 생보사의 경우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물론 생보사의 경우도 부실대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큰 원인이지만, 좀더
내용을 뜯어보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아도 이를 용인해온 감독부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설 생보사들의 90년 이후 사업비지출 상황을 보면 예정사업비(보험상품
인가시 신고한 사업비)보다 많은 해는 80%이상, 평균으로 따져도 40%이상
사업비를 초과 지출해왔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보험금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할 책임보험금을 국제기준인 순보험료방식으로 적립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해약환급금 방식의 책임보험금적립을 허용하게 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계약후 상당기간이 지나지않으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게
보험인데 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했다는 건 따지고
보면 난센스다.

그동안 알찬 생보사로 알려져온 대한생명이 자산초과부채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난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실대출이 엄청나다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감독부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계열회사와의 부동산매매나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산운용준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감독기관 검사는
뭘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기저축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 업종의 속성상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철저해야할 게 당연하다. 어느 나라든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감독회계기준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감독은 책임보험금 적립기준 등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엄청난 자산초과
부채를 국고에서 떠맡는 것만이 보험구조조정의 내용이어선 안된다.

과연 메트로폴리탄측 실사대로 대한생명 자산초과부채가 그렇게 엄청난지
금감원이 철저히 따져봐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보험감독 전반이 개선돼야 할 것 또한 분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