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27개 법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동의안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 등 2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의 내용을 간추린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간생략등기"(중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 토지소유자로 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는 것)를
허용함.

중간생략등기는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토지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처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중간생략등기 허용 범위와 대상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 적용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가구당 3만평방m에서
5만평방m로 상향조정함.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선박법 =종전에는 상사법인이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가 한국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은 제한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협, 전문농협, 농협중앙회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제를 폐지함.

<>해운법 =외국인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의 운임신고제를 운임공표제로 전환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199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억4천1백20만달러 및 2천5백75억원
(합계 약 3억3천9백만달러)으로 함.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각각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질국민
총생산의 변동을 반영해 결정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