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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급입법 횡포 4,400만달러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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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가 4천4백만달러가 걸린 국내 보험사와의 국제소송에서 패소직전
    소급입법을 제정, 오히려 국내 보험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7년 3월 브라질 해안에서 현대상선 소속 화물선
    뉴월드호가 수심이 얕은 천소지대에 좌초하면서부터.

    이 사건으로 현대상선이 입은 손해는 처녀 출항이었던 뉴월드호의 선박가격
    3천3백만달러와 화물 1천1백만달러 등 4천4백만달러.

    현대상선은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재보험사인 영국의 로이드사를
    통해 손실액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사고원인이 해도의 수심표기 잘못으로 드러나면서 현대해상과
    지도제작기관인 미 국방부와의 10년간에 걸친 "소송 전쟁"이 시작됐다.

    뉴월드호가 사용한 지도는 미 국방부내 수로국(DMA)이 제작, 전세계 화물선
    이 표준해도로 삼는 지도.

    그러나 미 정부는 사건 발생 해역의 수심변화를 알지못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대해상은 89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4천4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5년뒤인 94년 9월 미국법원으로부터 승소가 확실하다는 예비판결문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뒤인 같은해 10월 미 의회는 "정부발행 지도의 오기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단서조항까지 만들어 소송을 현대측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주권면책조항이 담긴 이 법안에 서명했고 95년 6월
    뉴욕법원은 이 법을 적용, 현대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회와 행정부의 "연합작전"으로 패소직전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켜버린 것.

    현대해상은 96년 10월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방법이 없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포기했다.

    한국내 미국정부 재산인 대사관을 압류할 경우 자칫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무형의 압력이
    예상된다는게 "10년 소송" 끝에 현대측이 얻은 교훈이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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