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6일 1백98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코스닥등록
기업인 삼미정보시스템도 4천8백만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10일엔 한미은행이 배당을 실시하며 이어 국민은행(12일) 신한은행(15일)
LG전자(17일)등 12월말 결산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들이 98년도
이익금을 4월말까지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올바른 배당금 수령절차 및 배당금수령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실질주주(일반 투자자)=증권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실질주주들은
거래증권사 계좌에 배당금이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배당금은 발행회사->증권예탁원->거래증권사의 경로를 통해
지급된다.

실질주주는 배당금 지급일에 잔고조회를 하면 배당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이날 이후 아무때나 원하는 시기에 배당금을 출금할수 있다.

따라서 지난달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더라도 다음달말까지
거래계좌를 폐쇄하지 않는게 배당금을 편하게 받는 요령이다.

<>주주명부상 주주=주권을 거래증권사에 예탁시키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배당금을 받는다.

발행회사가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배당금지급 통지서를 보고 배당금,
배당금지급일시, 배당금 지급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각 주주들은 배당금지급일시에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서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 지급장소는 지급대행은행이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장소가 은행이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경우 보통 2~3일동안만
지급하므로 이 기간이 지난후엔 직접 발행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특히 현금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주식배당은 소멸시효가 없다.

또 배당금 지급은 실명확인된 주주에 한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배당금을 받으러 갈때는 발행회사에 제출한 인감표상의 도장과
같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