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 OECD대표부 일등서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6년부터 세계각국의 불공정조세경쟁
(Harmful Tax Competition)을 억제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이자.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이른바 조세피난처(Tax Haven) 문제가 있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 키프러스등이 그드리 지역이다.

80년대 초반부터 이들 조세피난처엔 헷지펀드등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규모는 97말 현재 약 1조 달러(OECD 추정)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이후 많은 다른 국가들도 조세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자본유치효과는 없이 재정수입기반만 잠식되거나 조세편향적인
(tax-induced) 왜곡된 자본의 이동이 심화됐다.

이에따라 96년 G7정상회담은 OECD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고 98년4월 OECD 각료이사회는 재정위(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마련한 "불공정 조세경쟁 억제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분야는 물론 제조업에 대하여도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세피난처 문제였다.

OECD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지역 가운데 <>과세정보 교환 기피
<>제도운영 투명성 부족 <>실질적인 경제활동 결여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세피난처"로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될 당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는 각종 권고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지않기 위하여 기권하였는데 바로 이 정보교환규정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IMF조사에 의하면 예금은행에 예치된 해외자본규모는 96년 현재 미국이
약 3천억달러인데 비해 룩셈부르크는 약 4천억달러, 스위스는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OECD는 현재 47개 혐의지역을 선정, 조세피난처 여부를 조사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조세피난처명단(Tax Haven List)을 작성할 계획이다.

일단 리스트가 작성되면 OECD회원국은 조세피난처와의 조세협약파기
등 각종 규제대책을 수행할 의무를 지게되며 이 경우 조세피난처는
조세상의 이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원국의 "문제제도(Harmful Regime)"축소대책도 도마에 올라있다.

"문제제도"란 조세혜택 부여조건으로서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도록
하거나 국내시장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거래대상이나 활동지역을 특정범위로
제한(ring-fencing)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 회원국들은 2000년4월까지 자국의 "문제제도"를
재정위에 보고한 후 2003년 4월까지 동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 100여개국가에 소재하는 800여개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인 축소방안부터 논의키로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런 논의들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제금융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는 "문제제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수출자유지역(마산, 익산)에 대한 조세감면도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논의가 제조업전반으로 확대되는 경우
조세감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