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증한 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가
떼일 경우 은행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가 확대돼 내년말까
지는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보증기관의 전액보증에 따른 은
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고 보증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두 보증기관과 모든 은행
이 이달말까지 "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토록 해 금년 하반기중 신용보증
대출실적의 30%, 내년말까지는 모든 신용보증 대출에 대해 부분보증을 적용
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분보증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
원을 확대하고 부분보증때 보증기관이 분담하는 손실비율도 기준(80%)보다
높여줄 방침이다.

반면 부분보증 취급이 저조한 은행엔 보증기관의 손실분담비율을 60%까지
낮출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올해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방향으로 거시금융정책을 추진
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회복세에 따라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유도
하는 한편 기업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금융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