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경영관리중인 화신(광주), 대화(대전), 조치원(충남) 등
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재경부에 영업인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제3자 인수를 통한 계약이전 등으로 경
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않아 영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리금고인 한아름금고로 자산 등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고 청산절차
를 밟게 된다.

이들 금고의 재산부족액은 각각 화신 382억원, 대화 193억원, 조치원 207억
원이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