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그동안 있으나 마나 했던
과태료제도가 7월부터 적극 시행된다.

법규를 어긴 금융기관임직원에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검찰고발등 행정벌도
내릴수 있게돼 법규위반 벌이무거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여부 검
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이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한 주요 주주 등에 대한부실 책임 여부를 검사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지하거나 고발할수있도록 했다.

부실금융기관 및 취약부문의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감시업무의 강화를 금융
기관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진금융
감독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약정서, 양해각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별법에 규정돼
있었으면서도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던 과태료 제도를 감
독규정에 명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 최고한도는 은
행의 경우 개인 1천만원, 기관 2천만원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벌과 과태
료, 행정제재를 몰아서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재조치의 객관성과 형평성 을 확보하기위해 금감원안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