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경영잘못을 수사중인 검찰은 축협중앙회의 서울시지회, 서울중앙
지점, 여의도지점, 독산동지점, 영등포2가지점과 서울축협, 서울우유조합 등
12개 지점 및 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 비리캐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지점 및 조합의 여수신현황, 지원금집행내역, 결산보고서 등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확보, 정밀 검토중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지검 특수1부와 2부,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역할을 분담해 맡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일 서울시지회의 여신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
지점 차장 이모씨와 대리 이모씨를 불러 여수신처리절차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합별 여수신현황과 신용및 경제사업규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과 10일 서울축협과 서경양돈축협 서경양계축
협 등 축협단위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채권서류와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6일 서울축협에 자료요청을 한 데 이어 8일 축협
여의도지점, 독산동지점, 영등포2가지점에 대해 국가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의
배정 및 집행서류와 부실대출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중이다.

남부지청은 또 지난 10일 서울우유조합과 서울축협 한국양봉축협을 대상으
로 압수수색을 실시, 신용 5천만원이상의 대출금 증서등을 대거 압류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중수부는 지난 10일 축협중앙회 총무부로부터 육가공공장
부천공판장 부산특수사료공장과 관련된 계약 및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대검은 이와관련, 총무부 나모 대리를 불러 각종 공장설립 과정 등에서 비
리가 없는 지를 추궁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