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그룹내에서
자산 총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조치할 예정
이다.

금감원은 또 특별회계감리 대상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부감사및 회계감리규정 개정안
을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초 30대그룹(기업집단)을
지정할때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에 그룹내의 내부거래등을 반영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고토록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그룹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자산총액이 2-5위권에 포함
되는 계열사를 선택해 작성주체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작성주체회사는 99사업연도결산 결합재무제표를 내년7월말까지 보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을 적용받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특별 회계감리를 실시하며 회계분식이 우려되는 회계처리 항목을 선택해
대규모 특별감리를 벌이는 기획감리 조항도 신설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