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상반기 금융및 기업부문 프로그램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다.

IMF체제이후 1년동안 추진해온 두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주로 종금사 보험사등 2금융권에 촛점이 맞춰졌다.

이들 2금융권도 은행과 비슷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맞추토록 했다.

종금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이 많아 순자산이마이너스일때는
지체없이 영업을 정지시키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여신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토록 한 게 골자다.

요주의여신이 되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2% 쌓아야 한다.

지금이 이 방식이다.

그러나 IMF는 하나의 조건을 더 달았다.

만일 워크아웃기업이 금융기관과 맺은 워크아웃협약을 지키지 않을때는
즉시 그 여신을 고정으로 떨어뜨리도록 했다.

여신이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바뀌면 대손충당금은 2%에서 20%로 높아진다.

금융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이 약속대로 강도높게 추진되길 IMF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한국언론재단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안도감이나 경기회복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늦추거나 회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IMF는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터줬다.

종금사들이 기업구조조정으로 입은 손실을 3년동안 나눠 상각(손실처리)토록
했다.

또 워크아웃여신을 처음부터 고정으로 보지않고 요주의여신으로 간주키로
한 것도 이런 배려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그램이 워크아웃을 마무리짓는데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을 몰아친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탓이다.

은행들이 워크아웃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반갑지않고 은행들은 굳이
일을 만들도 싶지 않아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상반기 IMF협의 금융/기업부문 합의사항 ]

< 금융기관 공통사항 >

<>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평가(99/6) 및 개정(99/9)
<> 채무조정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되 구조조정협약 어기면 고정이하로
분류, 대손충당금은 2~20%로 설정
<> 출자전환주식및 전환사채는 보수적으로 가치를 평가
<> 중견/중소기업 대출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

< 일반은행 >

<> 조흥 외환 충북은행 3월말까지, 평화은행 4월말까지 증자
<> 정부출자은행에 대한 정부및 한국은행 지분 처분계획수립(99/6말)

< 특수은행(국책은행+농/수/축협) >

<> 일반은행 건전성 규제 적용
<> 보유유가증권 싯가평가, 담보가치 연 1회이상 재평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및 외부감사
<> 금감위의 검사
* 국책은행=거액여신및 동일 차주여신한도 일반은행기준 적용
(일부 경과조치 허용)

< 종합금융 >

<> BIS 비율 99년3월말 6%, 99년6월말 8% 달성목표
1) BIS 2%이상 8%미만(99년3월 6%미만)은 기업구조조정 손실 3년간
이연상각->국제업무및 신규영업 제한
2) BIS 비율 0%이상 2%미만은 영업정지후 적기시정 조치
3) 순자산가치 마이너스 또는 BIS 비율 0%미만은 폐쇄
<> 자산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은행기준 적용
(2000/6)

< 보험사 >

<>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한도, 관계자 여신및
공시규정에 은행감독기준 적용(99/3)
<> EU 지급여력 기준 도입 발표(99/3)
1) 점진적으로 책임준비금의 4%+위험보험금(금감위 정의)의 0.3% 지급
여력기준 적용
2) EU 지급여력 기준에 따라 99년9월말부터 0%이상 달성
<>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
미승인시 청산 합병 매각조치

< 투자신탁 >

<> 연계차입금 2000년 3월까지 20% 추가 축소
<> 투자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99/10)
<> 모든 펀드에 대한 싯가평가 실시(2000/7)

< 증권 >

<>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주)에 전액 예치(99/6)

< 회계 >

<> 외부감사 기준에 국제기준 도입(99/3)
<> 종금사및 투신사용 투명회계기준 제정(99/4)

< 기타 >

<> 성업공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99/4)
<> 금감위의 위상 강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