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금융기관 임직원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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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1천만
원, 기관 2천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는 7월부터 과태료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규 위반 동기
및 위반결과에 따라 법정금액의 25%에서 최고 1백%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동기가 고의이고 위반결과 사회 경제적 물
의가 빚어지면 법정 최고액까지 <>동기가 중과실이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손실이 초래되면 50~75%<>과실에 의해 건전금융질서가 저해된 경우 25%이내
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한다.
단순착오에 의한 법규위반은 주의나 견책을 받는다.
금감원은 법규를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정상 금액의 50%까지 가산하고
위규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과거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50% 범위내에
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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