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어기고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기관 임직원은 법정
최고수준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1천만
원, 기관 2천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는 7월부터 과태료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규 위반 동기
및 위반결과에 따라 법정금액의 25%에서 최고 1백%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동기가 고의이고 위반결과 사회 경제적 물
의가 빚어지면 법정 최고액까지 <>동기가 중과실이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손실이 초래되면 50~75%<>과실에 의해 건전금융질서가 저해된 경우 25%이내
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한다.

단순착오에 의한 법규위반은 주의나 견책을 받는다.

금감원은 법규를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정상 금액의 50%까지 가산하고
위규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과거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50% 범위내에
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