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간통을 저지른 경우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
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4일 이혼소송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에 잠정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됐다고 하더
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나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4월 이혼소송을 제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간 뒤 같은해 11월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