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부가가치세 ]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신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지경이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받겠다며 이런 저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먼저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를 오는 2001년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중 1백75만여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거래할 때마다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음식점 여관 슈퍼마켓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소 중
1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곳은 올해 안에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으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발표와 국세청 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지금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계층은 개인사업자들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세금상식을 알아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바로 그것.

이에 대한 세법도 올해부터 많이 달라졌다.

이번 회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본다.

<> 예정고지대상이 확대됐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1년에 네번 해야 한다.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를,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일반사업자들처럼 매출과 매입실적을 일일이 서류화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에서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50%만큼을 내라고
통지해준다.

고지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예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작년까지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억5천만원 이하 인 사업자 로 그 대상이 넓어졌다.


<> 소규모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대상 확대

작년까지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취급액
의 1%만큼(연간 3백만원 한도)을 세금에서 공제해줬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 소규모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물품 값의 1~2%만큼을 세액공제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2~3%로 높아졌다.

과세특례자와 소매업 전기업 등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 음식업 등을 하는
과세특례자는 3%를 공제받는다.


<> 불성실 가산세 강화

수입금액이나 소득을 엉터리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냈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두 가산세를 모두 물어야 하는 사람에겐 두개중 큰 금액만을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두 가산세를 모두 내도록 바뀌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도 달라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출세액의 10%이던
것이 매일 0.05%로 바뀌었다.

늦게 낼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다음주에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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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계산방법 ]

<>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 1억5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200만~1억5천만원)
..(매출액 *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20%를 공제

..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 농.수렵.입.어업 : 43%
* 제조업 : 22%
* 전기.가스수도업 : 21%
* 소매업 : 13%
* 건설업 : 37%]
* 음식.숙박업.운수.창고업 : 50%
* 부동산 임대업 : 43%
* 대리.중개업 : 41%
* 기타 서비스업 : 40%

<> 과세특례자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의 2% - 공제세액
(대리.중개.주선.위탁판매.도급업은 3.5%)
공제세액 :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를 공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