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이용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곤란을 겪게 된다.

할부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고 보험사로부터 제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속한 이자를 못주겠다고 버티는 금융기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각종 분쟁을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잘못한 경우라면 고객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서류를 갖춰 신청만하면
피상속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86-8541)의 서비스 내용과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센터란 =은행(농.수.축협중앙회 포함)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 서비스센터라고 보면된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금융거래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도 상담해준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처리절차가 다소 복잡한 사안이면 분쟁조정 신청 등의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우편이나 팩시밀리는 물론 PC통신을 통해서도 민원을 받는다.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에 접속해 기존의 "go ssb"나 "go isb"를 입력하면
된다.

지방 거주자를 위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051-240-3931) 대구(053-429-0408)
광주(062-220-1607) 대전(042-220-1234) 등 4개 지원에서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한 고객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소비자 보호장치다.

법률소송과 달리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비용부담없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 진술을 들은 뒤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

그후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해결을 꾀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한다.

이때 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한번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위는 독자적인 심의및 의결을 거져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돼 조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다.

그러나 수락이 거부되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정결정이 뒤짚힐 가능성은 별로없다.


<> 금융자산 상속 조회서비스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금융자산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은행(농.수.축협 포함) 증권 투자신탁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7개 금융권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준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센터(4개 지원 포함)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달쯤후부터 각 금융협회로부터 금융자산 내역을 전화로 통보받을수 있다.

비밀유지를 위해 전화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보를 받지못했다면 각 협회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후 거래내역을
알려준다.

상속조회서비스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호적등본) <>상속사실 증명서(상속인 호적등본 등)
<>상속인 대표 확인서(기타 상속인 동의서 등) <>신청인 신분증 등 네가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