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전문직 부가세 과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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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용역을 처음 제공한 시점이 지난 1월1일 이전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작년부터 용역제공이 시작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라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14일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직군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용역제공이 지난 1월1일 이전에 시작돼 99년에
종료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용역제공은 올해부터
시작된 경우는 과세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용역제공 시점"이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
용역을 처음 제공한 시점이 지난 1월1일 이전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작년부터 용역제공이 시작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라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14일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직군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용역제공이 지난 1월1일 이전에 시작돼 99년에
종료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용역제공은 올해부터
시작된 경우는 과세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용역제공 시점"이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