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초저금리시대에선 세금절세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바로 세테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시중 여유자금이 증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600고지를 넘어서는 등 활황세를 재현하고 있다.

"절세+주식투자"라는 두 마리 또끼를 겨냥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증권금융상품중에도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상품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들 상품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주가가 오를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수익에다 세금 우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일반증권저축은 세제상 혜택대상은 아니지만 공모주 청약시 우선적으로
이를 배정받을 수 있는 메릿이 있다.

할부식 일반증권저축의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주식을 산 뒤 그
대금을 일정기간 매월 나눠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증권저축

봉급 생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동시에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같은 취지를 감안해 정부는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세제상 우대라는 당근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 가입대상을 일정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좌을 개설하는 당시 일반 근로자는 월급여 60만원이하(상여금 제외)와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가 2만4천원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

연간 저축금액도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내만 인정받을 수 있다.

저축기간이 1년과 2년짜리를 들었을 경우는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3년과 5년은 주식과 채권에 혼합투자 운용이 가능하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만 내도록 돼 있다.

사망, 해외 이주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 만료전에 중도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은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1년 1월부터 증권사에서 취급
하게된 상품이다.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이며 저축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6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1.2%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지난 97년 10월 선보인 비과세 상품.

연간 급여총액이 2천만윈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 등 3가지가 있다.

연간 6백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저축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액면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1년
이상 갖고 있을 때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는 상품.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나 일반증권저축통장(공모주세금우대증권저축)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일반증권저축통장을 통해 거래하면 납입 저축액에 대해 공모주청약자격도
주어진다.

가입은 1인 1통장에 한한다.

대상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기술개발
금융채권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