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온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와 과세특례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
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국세청이 최근 "세정개혁과 업무계획"보고
때 내후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
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경부와 국세청간에 조세정책과 현실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이를 드
러낸 것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양측의 손발이 잘맞지않고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
력이 없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과세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국세청 정책건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선진 외국에도 과세특례제도는 있다"
면서 "경기불황으로 영세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때 과세특례제에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정책진단에 따라 올해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한다는 국세청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재경부는 과세특례 제도 등을 건드리기 보다는 편의점 음식점 등의 신용
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매출액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 일반과
세 대상자들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초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와 과세특례제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뒤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
안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현행 세법에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중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분류하고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세금 계산법을 적용해 세부담을 덜
어주고 있다.

작년말 현재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각각 57만명과 1백18만명으로 전
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백99만명의 58%에 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