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 OECD 대표부 1등 서기관 >

OECD의 경쟁정책 위원회는 지난 61년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서 출발해 87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됐다.

경쟁정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경쟁원리의 확산,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관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WTO체제 출범으로 국경간 무역장벽은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나 각국 국내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경쟁 제한적 제도,
관행 등으로 국경 내부로의 시장접근이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철도.우편 등 주요 독점사업에 대한 규재개혁과 자동차 유통에
있어서 수직 제한 등 무역과 경쟁분야 분석보고서가 주로 발간되었다.

지난해 가격고정, 시장분할, 입찰담합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큰 소위
"경성 카르텔"을 금지하는 정책권고를 채택한 것은 경쟁법의 집행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경쟁정책의 국제논의를 진전시키고 뉴라운드에서의
경쟁정책 이슈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정책 위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이슈를 한단계 심화시켜 각국
경쟁정책의 제도적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평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규범화"의 경우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의 이행여부 점검과 비밀정보의
국제적 공유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규범을 만드는데 수십년이 걸렸듯이 경쟁정책 역시
경제발전 단계와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그리 쉽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원리의 확산"을 위한 과제로는 10여개 독점산업 등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집대성하여 규제개혁과 경쟁도입시 적용되는 공통원리를 도출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무역과 경쟁정책 상관성 제고"에 대하여는 합병심사와 시장접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홍보하고 각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및 경쟁정책과 관련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
는 점에서 상관성 제고를 위한 묘안을 도출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OECD의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는 압축 성장과정에서 초래된 시장의
독과점적 폐해를 치유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상통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1월 제정된 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해 인정돼온 카르텔을 폐지하고 부당한 카르텔을 "당연 위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것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은 사실 지난 70년대까지만해도 미국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래 EU가 경쟁촉진 관련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법은 선진국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화는 경쟁법에 저촉되는 사업활동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정책 논의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