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떨어지면서 법원경매로 싸게 나오는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물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낙찰가가 전세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구입하면 짭짤한 투자수익이 기대된다.

임대주택사업용 소형아파트는 감정가 75~85% 수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가의 55~65%선에서 낙찰되고 있다.

<>투자포인트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도심권과 부도심권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1시간 거리안에 있어야
회사원을 상대로 임대주택사업을 하기에 수월하다.

전세가격이 매매시세의 65%이상은 돼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투자수익은 커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으로는 상계동주공 창동주공 중계동도시개발
성산시영 분당 일산 평촌 등지의 소형아파트를 꼽을 수 있다.

<>세제혜택 및 유의할 점 =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매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간 임대한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세제혜택은 평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구청 세무
1과에서 확인하는게 투자후 낭패를 덜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잔금납부기준)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달안에 5가구를 매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매물정보확보 및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