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조합아파트가 인기 상한가다.

밤샘을 하며 줄을 서서 기다려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다.

한두개 조합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니다.

올들어 분양한 대림산업의 안양산본, 대우건설의 영등포 드림타운,
현대건설의 일산조합아파트 등이 모두 떳다.

사실 몇년전만해도 조합아파트에 가입한 조합원은 십중팔구 가슴앓이를
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조합에 가입하면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이 늦어져
입주는 커녕 추가비용만 계속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합아파트에 두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조합아파트 사업에 뛰어 들었다.

대형업체가 조합아파트를 시공하면 부도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 수요자들
이 너도나도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다른 하나는 IMF이후 싼 부동산을 선호하는 수요패턴 변화다.

조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조합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결국 조합아파트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동산상품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조합아파트를 제대로 고르면 내집마련 기회와 동시에 투자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조합아파트 장점 =가장 큰 메리트는 분양가가 싸다는 점이다.

조합아파트는 주변의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대개 10~20% 싸게 나온다.

주택건설사들의 부지매입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감안된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아파트는 시공비에 3백만~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만
얹어주기 때문이다.

IMF이후 땅값이 떨어진 것도 조합아파트 분양가가 싼 이유로 꼽힌다.

분양가가 싸다는 것은 입주후 차익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은 조합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입지여건도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는 조합아파트 전매가 허용됐다.

따라서 입주전이라도 청약률이 높아 시세가 오른 조합아파트는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들이 확정분양가 방식을 채택하는 등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합아파트의 장점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 관심아파트 =성원건설이 서울 성북역 근처의 성신양회공장터에 지을
조합아파트는 모두 1천7백22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32평형 2백가구와 35평형 1천5백22가구.

분양가는 32평형이 1억2천6백만원,35평형은 1억3천8백만원선(각각
업무추진비별도)이다.

이달말 조합원을 모집한다.

토지매매계약을 마쳤으며 오는 11월께 착공해 2002년 상반기중 완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이달말 경기도 부천시 지하철 중동역 인근 동양에레베이터
공장터에 지을 4백8가구의 조합아파트도 관심대상이다.

평당 분양가는 25평형이 3백48만원, 32평형이 3백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총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시세에 비해 25평형은
5백만원정도, 32평형은 1천만원정도 싸다.

3백만~4백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산되며 오는 2001년 6월 입주예정
이다.

대림산업은 안양시 박달동에 7백28가구의 조합아파트를 짓는다.

3백93가구분의 조합원모집을 마치고 오는 5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평당 분양가는 4백만원을 밑돈다.

이밖에 건영이 시공하는 서울 상도동 조합아파트는 모두 9백44가구.

조합원모집은 끝났고 오는 5월께 4백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화가 서울 홍은동에 짓는 조합아파트(1백29가구)는 31평형 20여가구가
남아있다.

내년 11월 입주예정으로 분양가는 1억5천2백50만원.

<> 가입요건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가입당시 무주택
가구주이면 된다.

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군 또는 인접지역에 살아야 한다.

조합가입후 입주하기전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직장조합은 지역조합과 자격요건이 비슷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조합에 가입한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지만 탈퇴하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업무추진비를 뺀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다른 조합원이 새로 충원되더라도 통상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조합원은 사업승인이 끝난 다음부터 지분을 전매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자는
3월부터 계약직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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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아파트 사업절차 ]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인가신청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2) 조합설립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서 교부

3) 사업계획승인신청(사전결정신청)
.시공회사선정
.토지소유권 확보

4)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5) 사업시행

6) 사용검사 및 입주

7) 조합해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