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는 사업특성상 일반 분양과 다른 점이 많아 가입하기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조합주택은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오랜기간 늦춰지거나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아파트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다.

때문에 인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용적률 조정, 도로 및 상수도 가설비용,
기부채납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회사가 신뢰할 만한지, 조합원 모집조건이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조합아파트의 이같은 특성때문이다.

상담과 광고만으로는 추가사업비 부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계약하기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 분양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조합아파트의 공기가 늦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토지매입 문제다.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 무단점유자나
혐오시설 등 사업에 장애가 될만한 요인들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급적 믿을 수 있는 시공사와 조합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신뢰할 만한 시공사가 짓는 조합아파트는 사업추진이 빨라 투자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대형건설업체가 시공 분양을 담당하는 곳중엔
괜찮은 조합아파트가 많다.

조합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은 분양가와 단지규모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0%정도 싸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교통 교육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심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조합아파트는 상가 주차장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
이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없는 무주택자가 노려볼만 하지만 중도금을 내는 것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다.

때문에 대출 등 자금마련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둬야 한다.

조합아파트는 여럿이 돈을 모아 내집을 짓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마련한다는게 다를 뿐이다.

내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