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주택정책 : 파산위기 공제조합 '회생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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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에 몰린 주택공제조합이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정부와 25개 채권금융기관이 조합의 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과 주식회사 전환,
의결총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정부와 금융기관, 주택업체가 공동출자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칭)''로 거듭나게 된다.
이 회사는 정부와 채권단이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아파트 보증대상인
전국 1백67만 가구는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신규 계약자나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보호장치가 생긴 셈이다.
다음은 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다.
<> 신규 아파트 분양 =건교부는 신규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가 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해도 좋으며 업체가
잘못될 경우 1백%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계약자는 업체가 조합의 분양보증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도금과 잔금납부 =현재 공제조합의 파산 우려때문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연체시켜온 계약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출자방침이 확고한 만큼 어차피 입주할 생각이면 중도금을
제때 내는 것이 좋다.
건교부가 아파트 분양보증 58만가구등 모두 1백67만가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분양보증 내역에는 업체가 부도를 내 조합이 떠안고 있는 부도사업체 아파트
물량 17만가구도 포함된다.
특히 현행 업체별 중도금 연체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17~25%선이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연체할 이유는 없다.
<> 중도금과 잔금 선납 =정부가 입주예정자와 입주자들을 1백% 보호한다고
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낸 선납부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최정기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조합 보증약관상 분양일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보호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선납한 돈은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인수 대상도 아니므로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미리 내서 법적으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내고 법적인
보호를 완벽하게 받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 하자보수 보증 =주택업체는 완공후에도 아파트 각 부위별로 최장 10년
까지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
또 현행법은 업체 도산에 대비,조합의 하자보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이 보증에 가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이 건교부측 입장이다.
<> 문제점 =조합자산 부실정도와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감자문제를 놓고
조합측과 회원사가 마찰을 빚고 있어 오는 4월로 예정된 주식회사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조합의 자산재실사,과거의 부실원인 규명및 이에따른 책임자 처벌
요구등 주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공식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산동회계법인이 내놓을 조합자산 재실사작업 결과를
조합원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
정부와 25개 채권금융기관이 조합의 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과 주식회사 전환,
의결총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정부와 금융기관, 주택업체가 공동출자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칭)''로 거듭나게 된다.
이 회사는 정부와 채권단이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아파트 보증대상인
전국 1백67만 가구는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신규 계약자나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보호장치가 생긴 셈이다.
다음은 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다.
<> 신규 아파트 분양 =건교부는 신규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가 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해도 좋으며 업체가
잘못될 경우 1백%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계약자는 업체가 조합의 분양보증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도금과 잔금납부 =현재 공제조합의 파산 우려때문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연체시켜온 계약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출자방침이 확고한 만큼 어차피 입주할 생각이면 중도금을
제때 내는 것이 좋다.
건교부가 아파트 분양보증 58만가구등 모두 1백67만가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분양보증 내역에는 업체가 부도를 내 조합이 떠안고 있는 부도사업체 아파트
물량 17만가구도 포함된다.
특히 현행 업체별 중도금 연체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17~25%선이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연체할 이유는 없다.
<> 중도금과 잔금 선납 =정부가 입주예정자와 입주자들을 1백% 보호한다고
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낸 선납부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최정기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조합 보증약관상 분양일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보호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선납한 돈은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인수 대상도 아니므로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미리 내서 법적으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내고 법적인
보호를 완벽하게 받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 하자보수 보증 =주택업체는 완공후에도 아파트 각 부위별로 최장 10년
까지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
또 현행법은 업체 도산에 대비,조합의 하자보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이 보증에 가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이 건교부측 입장이다.
<> 문제점 =조합자산 부실정도와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감자문제를 놓고
조합측과 회원사가 마찰을 빚고 있어 오는 4월로 예정된 주식회사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조합의 자산재실사,과거의 부실원인 규명및 이에따른 책임자 처벌
요구등 주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공식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산동회계법인이 내놓을 조합자산 재실사작업 결과를
조합원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