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정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가구 미만인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지금은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건축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아파트(20가구 이상)로 재건축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됐다.

하지만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9가구 이하로 지어진
공동주택도 조합원을 20명이상 모으면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인접한 연립.다세대주택들을 묶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돼
"미니재건축"이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대전용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다가구주택도 미니재건축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 현황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난 70년대 중반~80년 초반 사이에
서울 강남일대와 구로구 구로동, 관악구 신림.봉천동, 은평구 불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이들은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붙어있는 다른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과 연합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조합원 20명 이상"요건을 확보토록한
개정 주촉법 시행령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2개 단지 이상의 연립및 다가구 단독주택등으로 구성된 1백가구
안팎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크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 재건축 절차 =재건축을 하려면 현행 주촉법상의 재건축사업절차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동별로 3분의2, 단지별로 5분의4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 결의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재건축결의 안전진단서류등을 구청에 제출한 후
통과되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 이주 철거를 거쳐 재건축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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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절차 ]

1) 재건축 결의
2) 안전진단
3) 조합설립인가(구청장)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5) 사업계획승인(구청장)
6) 이주 및 철거 -------> 착공신고-------> 사용신고
7) 조합원 분양/동호수추첨
8) 일반분양
9) 청산 --------------------------------> 사용신고
10) 확정측량
11) 주택등기촉탁
12) 조합해산 및 서류이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