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국민생활에 깊이 관련된 경제이슈들을
질문 답변(Q&A) 형식으로 설명하는 란을 마련했습니다.

독자들이 경제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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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워크아웃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본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자주 쓰이는 워크아웃(Workout)이란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분야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통한다.

워크아웃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가.

주로 사업성이 좋아 회생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빚이 너무 많아 곤경에
처한 기업이다.

빚이 많다고 해서 부도내기에는 사업성등이 너무 아까운 기업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어느정도 빚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의 장점은 무엇인가.

예컨대 A사로부터 1백억원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채권단이 A사가
도산해 청산될 경우 20억원밖에 챙길수 없다면 20억원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때 A사는 30억원을 탕감해 주면 자구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나머지 70억원을 갚겠다고 채권단에 제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이뤄지면 채권단은 떼일 돈을 돌려받아 좋고 기업은 망하지
않아 좋다.

서로가 좋은 "윈-윈(win-win)전략"인 셈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부도위기를 겪는 기업에 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주는
종전 "협조융자"와 다르다.

기업은 빚 갚는 부담이 줄어든 대신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법정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나 화의와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워크아웃을 둘러싸고 최근 말들이 많은가.

기업구조조정위는 아남전자에 대해 워크아웃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경기화학은 채권단이 확정한 기업개선계획을 기업 대주주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단차원에서 워크아웃 중단을 결정했다.

두 사례는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사이에 쌓였던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불만의 핵심은 손실분담정도다.

어느 쪽이나 손실을 덜 부담하려 하기 때문이다.

영창악기와 동화면세점계열의 동화투자개발도 채권단과 기업간 손실분담을
명문화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뭔가.

자구노력이 부담스럽게 마련이다.

채권단의 경영간섭이 많은 것도 원치 않는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채권단이 사외이사 사외감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
상태를 감시하게 된다.

대주주도 불만스러워 하는데.

감자를 하면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때도 대주주는 소수
주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놓치는 것을 싫어한다.

다만 채권단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가
먼저 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지.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추진한 기업은 어떤 곳이 있나.

작년 7월 6일 고합계열의 (주)고합 고려석유화학 고려종합화학
고합물산 등 4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3개업체(주채무계열사 43개,
기타업체 40개)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이 추진됐다.

경기도 좋아지는데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할 필요가 있나.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안정돼 있다.

워크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면 굳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