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원에 달하는 불법지하자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실명전환 과정
에 도움을 줄 경우 실명전환금액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여러 명의 전주가 4백30조원에 달하는 비실명
자금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실명전환시 전주들
로부터 실명전환금액의 1%를 공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모(52.무직) 임모(35.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61) 최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명동, 을지로 주변의 채권시장에서 채권 알선.
중개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거액의 비실명 보통예금 전주를 알고 있는데
비실명자금 전환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면 실명전환 금액의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천3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 등은 거액의 비실명자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외환
70조원, CD(양도성 예금증서) 160조원, 보통예금 100조원, 채권 80조원,
금괴 20조원의 가짜 자금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