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등이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장래전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경영공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항목에 기존의 회사개황 및 경영효
율, 영업실적 등 단순 경영지표외에 재무상황과 경영지표, 리스크 관리, 재
무제표, 기타 경영상황 등을 추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상황에는 부실 및 무수익 대출 현황, 유가증권 평가손, 파생금융상
품 거래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경영지표에는 지급여력비율, 유동성 자산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등을, 기타
경영상황에는 자회사 경영실적,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영공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공시 횟수를 연1회에서 2
회로 확대하고 회계연도말 결산실적 공시는 물론 상반기 가결산 결과도 의무
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방법도 종전의 본점및 지점에서 영업소까지 확대하고 PC통신이나 인터
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공시자료에 경영진의 서
명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불성실및 허위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제재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