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에 기밀 누설 육군중령 구속...국군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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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역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는 19일
뇌물을 받고 무기중개상에게 기밀을 누설한 육군 탄약사령부 소속 이모(45)
중령 등 현역 중령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기중개
업체인 대경퍼시픽 대표 권모(43.예비역 중령.구속)씨와 수시로 접촉하며
1백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다.
기밀서류에는 국방부가 2002년까지 추진할 토우미사일 등 수백억원
규모의 4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국방부 획득개발국에 근무하는 이모중령(44)은 지난해 11월 권씨의
부탁을 받고 무인경보체계 구매 관련 정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
했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조달본부 전모(37.6급 군무원)씨가 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99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등 10건의
문건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군사기밀이 아닌 점을 감안,소속부대에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조사결과 권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한
뒤 무기중개업체 창업 당시 자금지원을 해준 미국 무기중개상인 ICC에
2차례에 걸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조달본부에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 사이에
항공기수리부속사업 등 28억여원의 사업을 수주받은데 이어 전역한 97년
2월이후에도 23억여원의 무기구매사업을 중개,8억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기무사는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
뇌물을 받고 무기중개상에게 기밀을 누설한 육군 탄약사령부 소속 이모(45)
중령 등 현역 중령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기중개
업체인 대경퍼시픽 대표 권모(43.예비역 중령.구속)씨와 수시로 접촉하며
1백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다.
기밀서류에는 국방부가 2002년까지 추진할 토우미사일 등 수백억원
규모의 4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국방부 획득개발국에 근무하는 이모중령(44)은 지난해 11월 권씨의
부탁을 받고 무인경보체계 구매 관련 정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
했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조달본부 전모(37.6급 군무원)씨가 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99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등 10건의
문건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군사기밀이 아닌 점을 감안,소속부대에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조사결과 권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한
뒤 무기중개업체 창업 당시 자금지원을 해준 미국 무기중개상인 ICC에
2차례에 걸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조달본부에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 사이에
항공기수리부속사업 등 28억여원의 사업을 수주받은데 이어 전역한 97년
2월이후에도 23억여원의 무기구매사업을 중개,8억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기무사는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