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국내기업이 만기 1년미만짜리 단기해외차입을 하거나 해
외증권을 발행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거주자가 1년 미만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4월부터 1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한 2000년말까지 이같이 한시적으로
규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내기업이 1년미만 단기차입을 신청할 경우 부채비율 등 재무
구조 건전성에 따라 차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안은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하기로 했다.

등록신청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전산망 및 전산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소당 2명 이상의 외환업무 전문가를 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과 건전성규제및 검사 제재는 금융감독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환 및 통화신용정책과 연계돼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이나 포지션 규제는 한국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화자금이 급격히 들어와 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에 대비해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가변예치를 할 경우 예치금리는 무이자이며 예치비율은 국제수지나 통화
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